등록 면허세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격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 등록 면허세의 뜻과 종류
등록 면허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등록분: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등 1회성 등록 시 부과되는 세금
- 면허분: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허가나 면허를 보유한 경우 매년 납부하는 세금
인허가 및 세금납부 < 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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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면허세(면허분) 납부 대상
다음과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면허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카페, 미용실, 편의점
- 약국, 병원, 학원, 세탁소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 노래방,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즉, 사업을 운영하면서 허가나 신고, 등록을 한 적이 있다면 납부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등록 면허세의 등급과 세율
등록 면허세(면허분)는 1종부터 5종까지 총 5등급으로 나뉘며, 사업장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별 | 기본 세액 | 적용 예시 |
---|---|---|
1종 | 67,500원 | 금융기관, 대기업 등 |
2종 | 54,000원 | 병원, 일부 중견기업 |
3종 | 40,500원 | 일반 자영업, 소상공인 등 |
4종 | 27,000원 | 소규모 사업장 (예: 영세 자영업자) |
5종 | 18,000원 | 일부 특정 면허에 해당 (드물게 적용) |
보통 자영업자나 소규모 업종은 3~4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등록 면허세 납부 시기와 방법
- 과세 기준일: 매년 1월 1일 기준 (그날 면허 보유 시 납세 의무 발생)
- 납부 기간: 1월 16일 ~ 1월 31일 (지역마다 차이 있음)
- 납부 방법:
- 위택스 (wetax.go.kr)
- 은행 창구
- 모바일 지방세 앱 등
주의할 점은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가 살아 있다면, 운영을 안 하고 있어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등록 면허세 감면 대상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창업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이내인 중소기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가능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의 면허 보유 시 지방세 감면 조례 적용 가능
-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 특정 농어촌 지역 사업자는 지역 조례 기준 감면 대상 포함 가능
감면 대상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등록 면허세 미납 시 불이익
등록 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면허세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필수적인 지방세로,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하는 면허분과 1회성 등록 시 납부하는 등록분으로 나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자신이 해당하는 등급과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감면 대상 여부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챙겨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