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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허세란?

by 7거시리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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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허세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격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등록분면허분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 등록 면허세의 뜻과 종류

등록 면허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등록분: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등 1회성 등록 시 부과되는 세금
  • 면허분: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허가나 면허를 보유한 경우 매년 납부하는 세금

 

인허가 및 세금납부 < 주식회사 설립

 

인허가 및 세금납부 < 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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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law.go.kr

 

2. 등록 면허세(면허분) 납부 대상

다음과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면허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카페, 미용실, 편의점
  • 약국, 병원, 학원, 세탁소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 노래방,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즉, 사업을 운영하면서 허가나 신고, 등록을 한 적이 있다면 납부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등록 면허세의 등급과 세율

등록 면허세(면허분)는 1종부터 5종까지 총 5등급으로 나뉘며, 사업장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별 기본 세액 적용 예시
1종 67,500원 금융기관, 대기업 등
2종 54,000원 병원, 일부 중견기업
3종 40,500원 일반 자영업, 소상공인 등
4종 27,000원 소규모 사업장 (예: 영세 자영업자)
5종 18,000원 일부 특정 면허에 해당 (드물게 적용)

보통 자영업자나 소규모 업종은 3~4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등록 면허세 납부 시기와 방법

  • 과세 기준일: 매년 1월 1일 기준 (그날 면허 보유 시 납세 의무 발생)
  • 납부 기간: 1월 16일 ~ 1월 31일 (지역마다 차이 있음)
  • 납부 방법:
    • 위택스 (wetax.go.kr)
    • 은행 창구
    • 모바일 지방세 앱 등

주의할 점은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가 살아 있다면, 운영을 안 하고 있어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등록 면허세 감면 대상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창업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이내인 중소기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가능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의 면허 보유 시 지방세 감면 조례 적용 가능
  •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 특정 농어촌 지역 사업자는 지역 조례 기준 감면 대상 포함 가능

감면 대상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등록 면허세 미납 시 불이익

등록 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면허세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필수적인 지방세로,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하는 면허분과 1회성 등록 시 납부하는 등록분으로 나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자신이 해당하는 등급과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감면 대상 여부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챙겨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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