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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민원24

by 7거시리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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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발급 방법 및 필요한 서류

  • 발급 절차는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DF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저장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가 필요하며,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발급 비용

  • 전부 등본의 경우 1,000원, 일부 등본은 7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주의 사항

  • 발급 전에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입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권리자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발급 목적을 명확하게 선택해야 하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4. 점검시간

  • 민원24 사이트는 정기적인 점검 시간이 있습니다. 점검 시간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발급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점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24를 통해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점검 시간 등을 고려해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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