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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도어락이 고장났을 때, 그 수리나 교체 책임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관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간 도어락 수리 누구 책임인가요? - 뽐뿌:부동산포럼
세입자와 집주인간 도어락 수리 누구 책임인가요?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의 비용으로 수리하는게 맞을까요? 입주 5년차된 준신축이고, 게이트맨 도어락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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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고장의 원인에 따른 책임 분담
도어락 고장의 원인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화: 도어락이 사용 기간이 길어져 자연스럽게 고장난 경우, 이는 임대인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 임차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도어락이 고장난 경우,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인 고려사항
실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 도어락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리나 교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의 후 조치: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리 방법과 비용 부담에 대해 합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 상황 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우선 조치를 취하되, 이후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비용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어락 고장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기본적인 유지·보수 의무를 가지지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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