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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을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10평 이하의 농막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10평을 초과하면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1. 농막 설치 가능 지역
농막을 설치하려면 먼저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허용되는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며, 도로변에 위치해야 차량 진입이 원활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 33㎡(10평) 이내 허용…최장 12년 사용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 33㎡(10평) 이내 허용…최장 12년 사용
‘농촌체류형 쉼터’가 베일을 벗었다. 본인 소유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민이 농촌 체험을 하기 더욱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쉼터가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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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적 및 구조 기준
-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가능
- 처마 길이: 외벽 중심선에서 1.0m 이내
- 데크 설치: 가장 긴 외벽의 1.5배 면적까지 허용
- 다락 구조: 층고 1.5m 이하 공간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3. 필수 시설 및 안전 기준
- 소화기 및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화
- 정화조 설치 가능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주차장 1면 허용 (주차장법 기준 적용)
4. 사용 목적 및 신고 절차
농막은 주말 체류형 쉼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이 허용되었습니다. 기존 농막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후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막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지역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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