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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는 공적인 증명 서비스로,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권리 이행 등의 득실 변경에 대한 증거를 남길 때 활용됩니다.
1.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작성 요령: 내용증명은 특별한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기재 사항:
- 보내는 사람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받는 사람 정보: 성명, 주소
- 내용: 주장하는 사실과 그 근거, 요구 사항 등
- 날짜 및 서명: 작성일자와 서명 또는 도장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내용증명의 작성 > 내용증명의 작성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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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청구, 내용증명, 배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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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 발송 방법
- 우체국 방문을 통한 발송:
- 내용증명서 작성: 내용증명서를 3부 작성합니다.
- 우체국 방문: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확인 직인 받기: 우체국 직원이 내용증명서에 확인 직인을 찍어줍니다.
- 발송 및 보관:
- 1부는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발송: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내용증명 서비스 선택: 상단 메뉴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선택합니다.
- 내용 입력: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고,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 수수료 결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발송 완료: 발송이 완료되면, 발송인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 일반 신청: 10,000원
- 모바일 신청: 15,000원
4. 주의사항
- 서류 준비: 내용증명서 외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명 및 도장: 내용증명서에는 반드시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보관 기간: 우체국에서 발송된 내용증명서는 3년간 보관되므로, 원본을 분실하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5.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전화 1577-1120
- 정부24 고객센터: 전화 110
위의 절차를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법적 효력을 갖춘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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