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에게 휴가는 중요한 휴식 시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휴가 종류와 그 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휴가
정기휴가는 모든 현역 장병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군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연가'라고도 불립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해군은 27일, 공군은 28일의 정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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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재해구호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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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공가는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 휴가로, 군인의 공무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외국유학, 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등이 해당됩니다.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가족 간 경조사나 간병, 본인의 치료 목적 등으로 나가는 복지 차원의 휴가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할 때, 본인이 혼인할 때, 배우자가 출산할 때 등이 해당됩니다. 청원휴가는 사유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등 특별한 사유로 허가되는 휴가입니다. 위로휴가는 힘든 훈련을 마쳤거나 GOP 등에서 나왔을 때 받을 수 있으며, 포상휴가는 부대 내 행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모범사병으로 선정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에게 주어집니다.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휴가 종류와 그 일수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군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