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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스마트접견 신청방법

by 7거시리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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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 중인 가족이나 지인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접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스마트접견입니다.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집에서도 접견이 가능한 이 서비스는 특히 고령자나 원거리 거주자에게 유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도소 스마트접견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스마트접견이란?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화상으로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교정기관에서 시행 중이며, 기결수용자(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원신청>교도소∙구치소>민원인 접견예약>스마트접견 예약(구.인터넷화상접견)

 

스마트접견 예약(구.인터넷화상접견)

 

minwon.moj.go.kr:443

 

2. 스마트접견 신청 전 사전등록 필수

스마트접견을 이용하려면 최초 1회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참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용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 등록: 현장에서 촬영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제출
  • 예외: 고령, 질병, 해외 거주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제출 가능

 

3. 스마트접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 본인 인증: 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수용자 정보 입력: 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이름
  • 접견일시 선택: 가능한 날짜와 시간 선택 후 예약 완료

전화 신청

  • 콜센터: 1363 (교정민원 대표전화)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교정기관 방문 신청

  • 민원실에서 ‘접견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접견 당일 준비사항

  • 스마트폰: ‘법무부 스마트접견 2.0’ 앱 설치 (안드로이드 전용)
  • PC 이용 시: 웹캠, 마이크, 스피커 필수. 크롬 브라우저 권장
  • 접속 URL: 예약 시 문자로 안내되는 링크 클릭

※ 접견은 약 10분 내외, 접견 당일 신분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유의사항

  • 사전등록 없이 접견 불가
  • 녹음·녹화·촬영 금지: 위반 시 접견 중단 및 법적 제재 가능
  • 접견 예약 후 미참석 시: 최대 2주간 예약 제한
  • 동반 접견 가능: 최대 4명까지, ‘동반접견번호’ 공유 필요

스마트접견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수용자와 가족 간의 정서적 연결을 이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접견할 수 있는 방법이니, 위 절차를 참고해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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