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면 변상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변상금은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되며, 과거 5년치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피하는 방법과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공유재산 무단점유란?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변상금 부과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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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상금 부과 기준
변상금은 무단점유 기간 동안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변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 사용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경우
- 대부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
3. 변상금 폭탄 피하는 방법
변상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신청: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으면 변상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대부계약 체결: 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법적 사용권을 확보하세요.
- 원상복구: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를 통해 변상금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상담: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은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4. 관련 법령 및 처벌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변상금 폭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