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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병가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료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병가 시 진단서 제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병가 관련 인사혁신처 질의응답 모음
공무원의 병가 관련하여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2. 1. 13.)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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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확인서 제출 가능 여부
진료확인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진단서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병가 시에는 진단서 제출이 요구되며, 진료확인서로 대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예외 사항
일부 경우에는 진료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신청하기 전에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병가 시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며, 진료확인서로 대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때는 진단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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