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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슈 In] 빈곤한 퇴직공무원 기초연금 받을 길 열리나 | 연합뉴스
[이슈 In] 빈곤한 퇴직공무원 기초연금 받을 길 열리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도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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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이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경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중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분들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한 경우: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상당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낮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수령 중인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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