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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세액 공제 혜택

by 7거시리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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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세액 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0만 원 이하 기부금: 전액 세액 공제
  • 10만 원 초과 기부금: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 공제

예를 들어, 15만 원을 기부한 경우,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5만 원에 대해서는 16.5%인 8,250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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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지난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돌려받는 돈은 어차피 내가 더 낸 돈인데, 2월말이면 왠지 기대하게 되는 것

news.sbs.co.kr

 

기부 한도 및 조건

  • 기부 한도: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 기부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
  • 기부자 요건: 기부자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 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기부 방법

고향사랑 기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기부금은 지자체로 전달됩니다.

 

기타 혜택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제조한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주의사항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으며,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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