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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 발급하는 방법

by 7거시리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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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의 위치, 구조, 면적 등을 상세히 나타낸 도면으로, 건축물의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현황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으려면 '세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세움터는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발급을 위한 공식 플랫폼으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를 통한 발급 절차:

  1. 세움터 접속 및 로그인: 세움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3. 민원서비스 선택: 메인 화면에서 '민원서비스' 메뉴를 클릭한 후,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선택합니다.
  4. 건축물 검색: 발급하려는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하여 해당 건축물을 검색합니다.
  5. 발급 유형 선택: 배치도와 평면도 중 필요한 도면을 선택합니다. 배치도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지만,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 결과 확인: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하고, 발급된 현황도를 다운로드합니다.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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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2.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오프라인으로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만약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절차:

  1. 방문: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의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1장당 100원이 부과됩니다.
  4. 발급 대기: 신청 후 현황도를 발급받습니다.

 

주의사항:

  • 소유자 동의: 평면도 등 상세한 현황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원활합니다.
  • 수수료: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은 건축물의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서류이므로,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원활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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