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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환경보전비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누락 시 설계·정산 과정에서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비의 정의
- 환경보전비: 건설공사 중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구성 요소: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호 .
직접공사비
- 계상 항목: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 비용.
- 재료비, 노무비, 손료, 공공요금.
- 산출 기준: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견적서에 따라 산출.
- 예시 시설:
- 비산먼지 방지: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망, 집진시설.
- 소음·진동 방지: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제진시설.
- 수질오염 방지: 오폐수처리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파쇄·분쇄시설, 탈수건조시설 .
간접공사비
- 계상 항목:
-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 인허가비, 안내표지 설치·철거비.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 산출 기준: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을 계상.
- 적용 예시: 도로공사 0.9% 이상, 철도공사 1.5% 이상, 댐공사 1.1% 이상, 주택 신축 0.3% 이상 .
사용계획서 제출
- 작성 시기: 최초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 제출 대상: 발주자.
- 내용: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항목별 비용 명시 .
2026.04.24 - [분류 전체보기] - 2026년 상반기 정부 노임단가 임금
2026년 상반기 정부 노임단가 임금
공표 및 적용 시기공표 기관: 대한건설협회 (통계청 승인)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상반기 기준으로 적용조사 기준: 2025년 9월 실지급 임금을 토대로 산정 평균임금 현황전체 직종 평균: 2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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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 방법 요약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 비용을 표준품셈·시장단가로 산출.
-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교육비 등 직접 산출 곤란한 항목을 요율 적용하여 계상.
- 발주자 제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 후 승인.
- 정산 관리: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정산하며, 필요 시 설계변경 가능.
정리하면, 건설공사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관리합니다. 특히 비산먼지·소음·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은 직접공사비로, 시험검사·교육비 등은 간접공사비로 계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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