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조건

by 7거시리 2025. 3. 3.
반응형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는 일정한 자격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자격조건 및 필요 서류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양도자 자격조건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보유 기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최소 5년이 경과한 자
  • 운전 불가능 사유: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 이민, 61세 이상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양수자 자격조건

  • 무사고 운전 경력: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인가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보유.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인가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6년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보유.
  • 자가용 무사고 5년 이상 및 교통안전교육 40시간 교육 수료자.
  • 서울시 운전 경력: 서울시에서 1년 이상의 운전 경력 보유.
  • 교통법규 위반 벌점: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이 180점 이하인 자.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양도자 제출 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분실 시 분실 확인서 제출
  • 택시 운전 자격 증명서: 사진표라고도 함
  • 자동차 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이 포함된 증명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 최근 5년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
  • 운전 정밀 검사 종합 판정표
  •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 25mm x 30mm 크기.

 

4. 양수자 제출 서류

  • 택시 운전 자격 증명서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동사무소 발행
  • 인감증명서: 동사무소 발행, 용도 필요 없음
  • 양수 교육 이수증: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4박 5일간의 교육 수료증
  •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 최근 5년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
  • 운전 정밀 검사 종합 판정표
  • 건강 진단서: 부산의료원 등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증명사진: 3.5 x 4.5cm 3장, 2 x 3cm 2장.

 

5. 양도양수 절차

  1. 서류 준비: 위의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교육 이수: 양수자는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4박 5일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 면허 이전: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양수자에게 이전됩니다.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는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의 관할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