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과 재료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통로를 말합니다. 이러한 통로는 작업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며, 각 통로의 설치 기준과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설 수평통로
수평통로는 지면과 평행하게 설치되는 통로로, 주로 작업장 내에서 재료 운반이나 근로자의 이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설치 시 통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이어야 하며,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지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사다리, 승강용 트랩) 설치기준
건설현장 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사다리, 승강용 트랩) 설치기준
가설통로란 공사기간 중에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입니다. 가설통로의 종류에는 가설 수평통로, 가설경사로, 가설계단, 가설사다리, 승강용 트랩이
04noti.com
2. 가설 경사로
경사로는 지면과 일정한 각도로 설치되는 통로로, 주로 높이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의 이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경사각이 30도 이하일 경우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경사각이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3. 가설 계단
계단은 경사각이 30도에서 60도 사이인 경우에 설치되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계단의 폭은 최소 30cm 이상이어야 하며, 계단의 높이는 20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4. 가설 사다리
사다리는 경사각이 60도에서 75도 사이인 경우에 설치되며, 사다리의 폭은 최소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하며, 사다리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5. 승강용 트랩
승강용 트랩은 수직으로 설치되는 통로로, 주로 지하실이나 옥상 등으로의 접근을 위해 사용됩니다. 트랩의 크기와 구조는 작업 환경에 따라 다르며, 설치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견고한 구조: 모든 가설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며, 경사로의 경우 경사는 30도 이하로 해야 합니다.
- 미끄럼 방지: 경사각이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난간 설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 조명 시설: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물 제거: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가설통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